최근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자산가들 사이에서 전통적인 유언장을 대신해 ‘유언대응신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언대응신탁은 사망 이후의 재산 분배 방식을 보다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언대응신탁은 신탁자가 생전에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망 후 수탁자가 정해진 수익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운용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일반적인 유언장은 작성 요건이 까다롭고 사망 이후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유언대응신탁은 생전 계약으로 효력이 발생해 신속하고 비공개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A씨는 본인의 사망 후 배우자에게 주택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자녀에게 넘어가도록 계획하고 있었다. 이 같은 복합적인 의사도 유언대응신탁을 통해 명확하게 구현할 수 있다. 특히 치매 등 정신적 무능력 상태가 될 경우에도 재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 재산계획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언대응신탁이 단순한 상속수단을 넘어, 수익자별 재산 지급 조건 설정이나 장기적 재산 보호에도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다만, 법정상속인의 유류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신탁 설계 시 법률 및 세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된다.
신탁을 통한 유언대응 방식은 특히 기업 오너, 고령 자산가,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 등에서 실질적인 자산승계 전략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어질 경우, 유언대응신탁은 대한민국 상속 문화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