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가 존치 기간이 만료 후에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마무리했다.
기흥구는 2020년 기준으로 연장신고 대상이나 신고가 누락된 가설건축물 92건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건축주에게 처분사전 통지를 하고, 43건은 자진 정비를 유도했다. 이어 5월부터 7월까지 39곳을 직접 조사해 불법 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직권 정비와 순차적 시정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 사업’ 예정 부지 내 미정비 가설건축물은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철거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예정이다.
현행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기흥구는 만료 이후라도 연장 신청을 수리해 합법적 사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연장 신청은 신고서와 현황 사진을 기흥구에 제출하면 된다.
기흥구 관계자는 “정비 사업으로 상당수 건축물이 자진 철거돼 도시 미관이 개선됐다”며 “체계적인 가설건축물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