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건설·부동산 살리기 총력…세컨드홈 완화·SOC 조기집행 추진

인구감소지역 세제 혜택 확대…예타 기준 상향, 지방 대형 프로젝트 탄력

정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컨드홈 제도 완화, SOC 조기 집행,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방 부동산 수요를 유도하고 미분양 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경기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세컨드홈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을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원 강릉·속초, 경북 경주·김천, 경남 통영·사천, 전북 익산 등 9개 지역에서도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인 경기 가평·연천, 인천 강화·옹진 등은 제외된다.

 

혜택 적용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만 특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9억 원 이하로 상향되며, 취득세 감면 기준 역시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사실상 대부분의 비수도권 주택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지방에 짓는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다”며 “세제 혜택 확대는 고급 별장 및 빌라 수요 유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컨드홈 외에도 민간임대주택 매입 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해서도 종부세·양도세 중과 배제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 미분양 리츠에 대한 법인세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SOC 예산 26조 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철도·도로 등 지역 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예타 기준이 기존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되며 지방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현장의 공사비 부담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AI 기반 자재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골재 채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해외 기능 인력 도입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지방 주택 거래와 투자 수요를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의 자산가치 재평가와 지역경제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시장 반응은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얼마나 결합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작성 2025.08.17 16:36 수정 2025.08.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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