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적법한 사용을 위해 이달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및 법 개정 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생숙 소유자 4787실을 대상으로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등으로의 용도변경을 적극 안내해 합법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오는 2025년 9월 말까지 숙박업 예비신고나 용도변경을 신청한 생숙은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이 한시적 유예된다.
평택시는 유예기간 만료 전까지 위법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관리에 나선다.
안내문에는 ▲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 관련 경기도 조례 제정 여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적용되는 복도폭 완화 규정 등 최근 개정된 건축법이 포함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 발송은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법 사용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혼란을 예방할 계획”이라며 “시설 소유자들이 적극적인 신고와 용도변경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