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 확대와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집행 등을 골자로 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8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총 56개 과제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SOC 조기 집행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 등이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확대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중심의 주택 세부담 완화를 위해 ‘세컨드홈 세제 지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공시가격 및 취득가액 제한도 완화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범위를 넓힌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은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 적용 기준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민간임대 아파트 제도를 1년간 한시 복원하고, 해당 주택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종부세 중과 배제, 취득세 50% 감면 등 세제 완화 조치도 2026년 말까지 연장한다.
공공 매입 물량은 0.8만 호로 확대되고, 매입 상한가를 감정가 90%까지 높인다. HUG가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과 안심환매 사업 물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

SOC 조기 집행·산업단지 조기 착공
올해 SOC 예산 26조 원(추경 1.7조 원 포함)을 신속 집행하고, 공공기관 사업 중 연내 조기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 0.4조 원 규모의 집행을 추가한다.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는 행정절차 단축과 세제 지원 연장으로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법인세 감면 기간도 연장된다.
예타 제도 개선·공사비 현실화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SOC) 대상 기준 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예타 평가 항목도 지역 성장 촉진 방향으로 개편하고, 공사비 산정 시 최근 자재비 급등을 반영한다.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 낙찰하한율은 2%p 상향된다.
공사비 부담 완화·스마트 건설 지원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골재 채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외 건설 인력(E-7-3 비자) 활용을 확대하고, 기능인 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AI 기반 경력 설계 시스템도 도입한다. 스마트 건설 기술의 현장 적용을 적극 지원하고, 탈현장 건설(OSC)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