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 resell, 상표권 침해 문제 없을까

한정판·희소성 제품 중심 리셀 시장 확대

상표권 소진 원칙 적용, 동일성 훼손 시 침해 인정

리폼·업사이클링 제품 상표 부착 판매는 법적 리스크 높아

최근 명품, 한정판 스니커즈, 고급 시계 등 희소성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리셀(resell)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조사와 브랜드의 한정 수량 전략, SNS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 편의성, 투자·투기 목적의 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일부 제품은 출시 직후 가격이 수 배로 상승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시세 차익을 노린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상표법 적용 범위와 침해 여부를 둘러싼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Unsplash)

최근 명품, 한정판 스니커즈, 고급 시계 등 희소성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리셀(resell)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조사와 브랜드의 한정 수량 전략, SNS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 편의성, 투자·투기 목적의 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일부 제품은 출시 직후 가격이 수 배로 상승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시세 차익을 노린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상표법 적용 범위와 침해 여부를 둘러싼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상표권 소진 원칙과 그 한계

상표법상,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정품을 되파는 행위가 모두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 소진 원칙’에 따라 상표권자가 적법하게 판매한 상품은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품의 동일성이 훼손되거나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침해로 인정되는 주요 사례

법원과 수사기관은 위조·모조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 상품 외관·품질을 변경한 후 재판매하는 경우, 리폼·업사이클링 후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경우, 출처 혼동을 유발하는 광고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를 주요 침해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명품 가방의 재염색, 부속 교체, 로고 위치 변경 등도 동일성 훼손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3. 합법적인 리셀을 위한 조건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인증서 등 증빙 자료를 갖추고, 상품 상태를 변경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나 상품 설명에 ‘중고’, ‘리셀’, ‘개봉품’ 등 상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상표권자의 품질 보증 기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영리적인 판매자는 사업자 등록과 함께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4. 최근 시장과 법원의 대응

브랜드사들은 가품과 불법 리폼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리셀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플랫폼 측에서도 정품 검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거래 안전성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단순 중고·미개봉 제품의 재판매는 허용하되, 상태 변경이나 리폼된 상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리셀 시장이 확대될수록 상표권 침해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 재판매의 경우에도 상품 동일성 유지와 출처 혼동 방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리폼이나 상태 변경 후 상표를 그대로 부착하는 행위는 침해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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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작성 2025.08.14 19:07 수정 2025.08.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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