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프 특허 출원은 비용 절감과 경험 축적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이후 절차 관리가 미흡하면 수년간 준비한 발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1. 명세서·도면·청구항 점검
출원 직후 제출한 명세서·도면·청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발명의 핵심이 누락되거나 표현이 모호하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 사유로 작용한다.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면 출원 공개 전 재출원이나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을 활용해 보완할 수 있다.
2. 심사청구 기한 준수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되고 권리가 소멸된다. 기한을 미리 기록하고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3.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서 대응
심사 과정에서 거절 사유가 통지되면 기술적 차별성과 법률적 논리를 함께 갖춘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적절한 보정은 발명의 범위를 축소시키거나 최종 거절로 이어질 수 있다.
4. 권리 범위와 기술 공개 시점 관리
등록 전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면 경쟁사가 회피 설계를 하거나 해외에서 선출원할 위험이 있다. 공개 시점과 범위를 전략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특허법인 서한 김동운 변리사는 “셀프 출원은 절차 이해와 기한 관리, 보정 전략이 핵심”이라며 “등록 전까지의 관리 역량이 발명 보호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조언한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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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