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도봉동 74일대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도봉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재건축 정비구역 편입에 따른 면적 조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8월 14일자로 ‘도봉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 해당 구역은 도봉동 74일대에 위치하며, 기존 면적 58,555.3㎡에서 1,515.3㎡가 감소해 변경 면적은 57,040.0㎡로 확정됐다.
이번 변경은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조치로, 재건축 사업과 지구단위계획을 일치시키기 위해 면적 조정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관리계획 조례」에 따라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안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노후 주거지를 재정비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 재생과 민간 재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사례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