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이 보유한 특허를 등록만 하고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특허를 ‘자산’에서 ‘현금 흐름’으로 전환시키는 특허 라이센싱 전략이 초기 자금 확보와 시장 확장에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① 배경 정보 및 현황
최근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스타트업의 특허 출원 건수는 2만 1,300건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하지만 등록 이후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은 30%대에 불과하다. 기술은 개발했지만 직접 제조·판매까지 하기는 부담스럽고, 투자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허 라이센싱이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② 특허 라이센싱 개념
특허 라이센싱은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해당 기술을 일정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다. 사용 기업은 로열티를 지급하고, 권리자는 제조·마케팅 부담 없이 수익을 확보한다. 독점 라이센스, 비독점 라이센스, 기간·지역 제한 라이센스 등 형태가 다양하다.
③ 스타트업이 라이센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첫째, 초기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제품 생산과 판매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에게 안정적인 수익원이 된다.
둘째, 시장 진입 속도가 빨라진다. 대기업·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면 유통망과 브랜드 신뢰를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리스크 분산 효과다. 제조·유통 부담을 파트너와 분담해 운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④ 절차와 주요 단계
특허 가치 평가 – 기술 차별성·시장성 분석
파트너 발굴 – 해당 기술이 필요한 기업 탐색
제안서 작성 – 기술 설명, 조건, 로열티율, 계약기간, 지역범위 포함
계약 협상 – 변리사·변호사 검토 후 서면 체결
사후 관리 – 사용 현황 점검, 로열티 정산 관리
⑤ 로열티 설정과 협상 포인트
로열티율은 업종, 기술 난이도, 시장 규모, 독점성에 따라 달라진다. 매출액 연동 방식과 건당 정액 방식이 대표적이다. 스타트업은 초기에는 부담을 낮춰 계약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매출 연동 구조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권장된다.
협상 시에는 ▲권리 범위 명확화 ▲최소 로열티 조항 ▲기술 지원 범위 ▲계약 종료 후 재고 처리 규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⑥ 전문가 코멘트
특허법인 서한 김동운 변리사는 “특허는 등록보다 활용이 중요하며, 특히 스타트업은 라이센싱을 통해 기술을 시장에 빠르게 확산시키는 동시에 수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