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까

리폼 제품도 상표법상 ‘상품’으로 인정

상표권자 허락 없는 상표 사용, 출처 혼동 가능성 인정

리폼 과정에서 동일성 훼손 시 상표권 소진 불가

사진=Unsplash

리폼·업사이클링은 개성과 친환경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으며, 고가 브랜드 제품의 재제작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 문제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설명할 특허법원 판결(2023나11283)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한 리폼 제품도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특허법원은 유명 브랜드 가방 제조·판매사인 루이비통(원고)이 가방 리폼 전문업체(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는 소비자 의뢰를 받아 가방을 분해·재제작하면서 원고의 상표를 그대로 남겨 두었고, 출처 혼동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손해배상 1,5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2. 리폼 제품의 ‘상품’ 해당성

법원은 리폼된 제품도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고가 브랜드 가방은 리폼 후에도 중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표권 침해 판단 근거

피고의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의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와 (나)목의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인도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업으로서의 사용’ 요건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반 수요자 관점에서 출처 혼동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4. 상표권 소진 불인정 및 정당행위 배척

리폼 전후 제품의 개수, 크기, 용적, 형태, 기능이 크게 달라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상표권 소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가 리폼을 요청했더라도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이번 판례는 리폼·재제작 과정에서의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동일성 훼손 여부, 출처표시 기능 판단 시 일반 수요자 관점 적용, 사회상규상 정당성 요건 등이 향후 유사 사건의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소비자는 상표가 포함된 재제작 의뢰 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유념해야 하며, 리폼 업체는 상표권자의 동의와 출처 혼동 방지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제작·판매 전 상표 제거, 대체 표시 등 사전 조치를 통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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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작성 2025.08.13 20:31 수정 2025.08.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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