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소방청, 생활숙박시설 ‘복도폭 완화’로 용도변경 문턱 낮춘다

용도변경·숙박업 신고 활성화 위해 절차 간소화…

지자체 사전확인 후 단계적 이행도 신청 인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생활숙박시설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4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 가운데, 양 옆에 거실이 있는 중복도의 유효 너비가 1.8m 미만인 건물에 적용된다.

 

절차는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국토부는 절차가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9월 말까지 모든 과정을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지자체 사전확인 단계에서 용도변경 의사를 밝히면 신청 완료로 인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복도폭이라는 물리적 한계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 소유자들도 합법적인 사용이 가능해졌다”며 “아직 남아 있는 4만 3천실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화재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자체 사전확인 후 반드시 소방서의 검토·인정을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누리집에서 8월 8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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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08.13 13:46 수정 2025.08.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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