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7월 1일 기준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주를 대상으로 올해 주민세 996억 원을 부과하고 9월 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주민세 부과액은 개인분 221억 원(384만 건), 사업소분 775억 원(78만 건)으로 총 996억 원이다. 개인분은 세대주가, 사업소분은 법인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주가 납부 대상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세대별 6,000원(주민세 4,800원·지방교육세 1,200원)이며, 내국인 부과 건수는 369만 건(212억 원), 외국인은 15만 건(9억 원)이다. 외국인 중 중국 국적이 9만 4,6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로구·영등포구·금천구 순으로 거주자가 많았다. 송파구가 25만 5,081건(15억 원)으로 자치구 중 부과 건수가 가장 많았다.
사업소분은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법인 40만 건(509억 원), 개인사업주 38만 건(266억 원)이다. 시는 이미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세액이 동일하면 기한 내 납부만으로 신고·납부가 인정된다.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스마트폰 앱(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간편결제 ▲QR코드 ▲전용계좌 ▲은행 ATM 및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는 시각장애인·저시력자를 위해 음성 변환 QR코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국인을 위해 8개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고지서와 함께 발송한다. 서울외국인포털, 한울타리 누리집,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도 안내문과 담당 부서 정보를 게재한다. 또한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스마트폰 미납알림 서비스’를 올해 6월부터 정식 도입해 납부기한 3~4일 전에 미납 시민에게 안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한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방법과 편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