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월항면, 2025년 8월 12일 – 철제 계단 제작 중이던 60대 노동자 A(남, 60대) 씨가 대형 철판에 깔려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는 이날 오후 2시 20여분경, 성주군 월항면의 한 중공업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가로 2.2m, 세로 5.0m 크기의 철제 계단 제작용 철판이 전도되면서 작업 중이던 A 씨가 그 밑에 깔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대구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대구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사고 조사를 지시하고,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방침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이 발생했거나 동일한 사고로 장기 치료자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위반이라면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사고는 중공업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가 의심되는 가운데 발생한 사망 사고로, 철판 등 중량물 전도 시 적절한 고정·보호 장치 사용 여부가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철제 계단 제작 환경에서의 안전 장비 부착, 작업자 교육, 작업 절차 준수 여부가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성주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공장 재해 사례들을 돌아보면, 시설물 전도, 기계 여닫힘, 장비 부식 등에 따른 사고들이 반복되어 왔다는 점에서, 산업현장의 구조적 문제, 안전관리 시스템의 취약성 등이 여전함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