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8월 11일 ‘제1차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 현황과 향후 전국 확대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현재 거주지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의료와 요양을 포함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뒷받침할 법률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 3월 26일 제정되었으며, 오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에 맞춰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장관이 단장을 맡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새로 구성했다. 본부에는 제1차관과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장애인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등 관련 실·국장이 모두 참여한다.

이 추진본부는 2024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단장:제1차관)을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보건의료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하는 구조를 갖췄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7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의 운영 상황을 세밀히 살폈다. 현재 131개 지자체가 참여 중이며, 이 중 12곳은 예산 지원형, 나머지 119곳은 기술 지원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전국 시행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단계별 추진 일정과 방향성을 논의했다. 특히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정은경 장관은 “돌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필수 과제”라며 “의료와 요양 등 복합적인 돌봄 수요를 가진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추진본부 회의를 정례화해 법 시행 전까지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요양·보건의료·사회서비스 등 전 영역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해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는 고령화·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핵심 정책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법 시행과 함께 전국으로 확대하면 지역 기반의 맞춤형 돌봄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국민은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도 의료와 요양을 포함한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는 복지·보건·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026년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남은 과제는 지역별 실행력 확보와 서비스 품질 표준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 지속적인 현장 점검, 그리고 서비스 확대가 성공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