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결제대행(PG) 정산자금의 100% 외부관리 의무가 확대되면서 중소 인터넷 쇼핑몰의 현금흐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대형 이커머스의 적용 제외로 규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업계는 유예 확대와 관리 기준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PG를 통해 대금을 정산받는 중소 인터넷 쇼핑몰의 유동성 관리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개정안은 전업 PG의 정산자금을 외부 예치·신탁·보험 등으로 분리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반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는 대형 이커머스의 내부 정산 구조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진다.
업계에 따르면 전업 PG사의 평균 정산 주기는 통상 2~3일 수준이지만, 예치·신탁 절차가 강화되면 실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 날 수 있다. 계절성·회전율이 높은 품목을 취급하는 소형 쇼핑몰은 재고 보충과 광고 집행 속도에 직접적인 제약이 발생한다. 마케팅비 선지출 구조가 일반적인 온라인 시장 특성상, 정산 지연은 매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대형 플랫폼에서 비롯된 위험이 전업 PG와 중소 수취 사업자에게만 집중될 경우 시장 구조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PG 정의가 협소할 경우 실질적으로 결제 중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등록·감독을 회피하는 ‘무허가 PG’와 다단계(N차) 정산 구조가 사각지대에 남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소 쇼핑몰과 유통사는 대응책으로 △정산 주기 단축 또는 부분정산 옵션 협상 △복수 PG 다변화 및 채널 믹스 재편 △선결제·구독형 판매모델 도입 △매입재고 축소 및 공급사 직발주 비중 확대 △카드매출 유동화·매출채권 팩토링 등 단기 유동성 보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거래 규모가 작은 업체는 협상력 한계가 있어 제도 설계 단계에서의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정산자금 100% 외부관리는 단기적 안전판이 될 수 있지만, 실무에선 자금회전 지연과 비용 증가로 중소 사업자의 생존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와 단계 조정이 필요합니다.”라고 한다.
업계는 제도의 실효성과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①적용 대상의 기능 기준 정비(PG 기능 수행 시 법체계 일원화), ②외부관리 비율의 단계적 적용과 비용 완화 장치, ③다단계 정산 구조의 투명성 제고, ④소상공인 정산지연 피해 구제 프로세스 명확화 등을 주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