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존 인물이 아님에도 수십만 팬을 거느리고, 음반을 발매하며, 광고에 출연하는 가상 캐릭터와 버추얼 아이돌이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표 등록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1. 가상 캐릭터도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상표법상 상표는 상품·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식별하는 표시로, 문자·도형·입체·영상·소리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버추얼 유튜버의 활동명, 가상 아이돌 그룹명, 캐릭터 외형, 방송용 로고와 슬로건까지 모두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청 상표 안내 자료에 따르면, 최근 가상 캐릭터·메타버스 IP 상표 출원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 등록 사례
PLAVE(플레이브): 데뷔 직후 그룹명과 멤버명을 상표로 출원해 음악·방송·굿즈 등 다방면 활동에 활용.
가우르 구라(Gawr Gura): 구독자 500만 명 이상의 글로벌 VTuber, 이름과 로고 상표 등록.
카카오프렌즈: 라이언, 어피치 등 캐릭터 이름·외형·로고를 상표로 등록해 다양한 상품군에 확장.
3. 등록 필요성
가상 캐릭터는 실체가 없어 상호나 초상권만으로는 권리 보호가 제한적이다. 상표 등록은 법적 독점 사용권을 보장해, 유사 이름·로고로 굿즈 판매나 콘텐츠 제작 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가상 캐릭터 지식재산권 자료에서도 디지털 캐릭터의 상표권 확보를 필수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4. 출원 전략
다양한 상품·서비스군에 걸쳐 방어 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9류: 디지털 콘텐츠, 영상, 음반
41류: 방송·온라인 콘텐츠 제공, 공연
25류: 의류, 캐릭터 굿즈
30류·3류: 식품, 음료, 화장품
35류: 마케팅 서비스
문자·도형·입체·소리 상표를 복수로 등록하면 방어력이 강화된다.
버추얼 유튜버, AI 아이돌, 메타 캐릭터는 실험적 콘텐츠를 넘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하고 있다.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부터 IP 보호 전략을 병행해야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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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