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50여 년 전 서슬이 퍼런 유신체제에 목숨을 내걸고 청춘을 바치면서 저항했던 민청학련 사건에 관련된 구속자 등이 결성한 ‘민청학련동지회’가 국민주권행사 보장 등 단계적 직접민주제 도입강화와 직결된 주제를 내걸고 이틀 전(8.6, 수) 낮 4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지하철 3호선 안국역 근처에 있는 천도교 수운회관(종로구 경운동) 1411호에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여 그 배경과 향후 행보 및 여파 등이 다양한 관심과 화제를 낳고 있다.

8.6(수) 낮 수운회관에서 열린 세미나 주최단체 민청학련동지회 대표 강창일(제공 : 우문명TV)이를 의식한 듯 강창일 ‘민청학련동지회’ 상임대표는 ‘여는 인사말’에서 “지난 해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모임은 올해부터 회원교양과 상호이해 등을 위
한 내부학습 연속세미나는 물론 당면현안과 주요쟁점 등에 관한 시국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차 학습주제는 ‘국민개헌운동의 현황과 전망 및 과제’였다. 준비과정에서 국민개헌운동이 갖고 있는 사회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공개하기로 변경했다. 개헌내용과 개헌일정 및 개헌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뒤섞여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로 견해가 다르더라도 경청해서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자”고 부탁했다.

8.6(수) 낮 수운회관에서 열린 민청학련동지회 세미나 제1발제자 신용인 교수(제공 : 우문명TV)
곧바로 이어진 ‘국민주권, 어떻게 실현할까’라는 제1발제에서 신용인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발안 권리를 헌법과 법률에 명시하고 제도화해야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을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신용인 교수는 “국회에 이미 3개나 개헌절차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개헌절차법이 실제로 제정된다면, 한시법이건 일반법이건 향후 그것이 모든 개헌절차를 구속하게 될 것” 이라면서 “50만 명 이상 서명으로 개헌안을 청원케 하자는 취지로 김성회 의원이 대표가 되어 발의한 안이 상대적으로 가장 진보적”이라면서도 “문제는 50만 명 이상 서명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다. 대안으로 5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풀뿌리 원탁회의에 개헌청원권을 보장하되 주민자치회, 지방의회 등 단계적 심사를 거쳐
국회 개헌특위에 청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8.6(수) 낮 수운회관에서 열린 공개세미나 제2발제자 송운학 상임의장(제공 : 우문명TV)
이에 반해 ‘국민개헌? 국민개헌운동? 국민개헌운동 부활의 첫 단추?’라는 상호 연관된 큰 화두를 서너 개 던진 제2발제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겸 ‘민청학련동지회’ 이사는 “학자들이 루소의 직접민주제가 아니라 로크의 대의민주제를 수용했다고 해석하는 우리나라 헌법은 주권과 권력을 구분하면서도 그 차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 학자들은 우리 헌법에 국민주권행사 또는 국민권력행사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주권위임 또는 국민권력위임 역시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의장은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한 국민개헌운동이 87년 헌정체제를 만들어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당당하게 ‘헌법 1조 1∼2항에 반하는 헌법조항은 모두 한정 위헌이다! 국민개헌협약 체결하고 국민주권행사보장 기본법 제정하라!’고 요구할 때다.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발안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개헌운동을 부활시키고 끝내 직접민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강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역설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그 어떤 개헌일정을 제시하건, 가장 먼저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서명한 개헌안은 곧바로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헌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만 한다. 즉, 개헌안 등 국민발안 권리를 헌법에 이어 관련 법률에 명시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서명규모와 서명기간은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송운학 상임의장은 “지난 6월 1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관계자에게 국민개헌협약 체결제안서(이하 제안서)를 이미 전달했다.
부분개헌 일정과 단계별 주요개헌내용, 협약당사자, 헌정수호서약 등 협약체결자격 등이 예시된 제안서에 따르면, 첫 단추로 잘 꿰어야 하는 당면과제는 국민개헌권리보장, 즉 국민발안보장 원 포인트 개헌”이라고 역설한 뒤 “국민합의가 높은 개헌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 포인트 플러스(+) 알파 개헌, 즉 원 포인트 보너스 알파 개헌도 가능하며, 시민사회는 협약체결 추진회의 등을 개최하여 대표단을 선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약 35명에 달했던 참석자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제2부 질의응답과 의견개진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쟁점과 차이점이 분명해지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뿐 “국민합의도가 높은 내용부터 단계적이고도 순차적인 부분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개
헌권리보장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8.6(수) 낮 수운회관에서 열린 세미나 진행사회 임상우(제공 : 우문명TV)
진행사회를 맡았던 임상우 공동대표는 “참석자 다수가 국민발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국민발안 권리가 보장되면, 너무 자주 국민투표가 실시하어 국고낭비와 국론분열 및 특정세력 악용 등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헌법과 하위 일반 법률 사이에 ‘헌법률’이라 부르는 중간법률이 있다. 우리도 기본권 등 관련 조항은 현행헌법처럼 고치기 어려운 경성헌법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헌법조항 등은 연성헌법 영역으로 넘기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2부에서 자유롭게 개진된 다양한 각종 의견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개헌을 공약했고,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는데다가 제헌절 기념사에서도 개헌의지를 밝혔으므로 그 어는 때보다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언제부터 어떤 내용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관세협상, 안보비용 인상요구 대응, 3대 특검수사 등 긴급 처리해야 당면현안이 밀려있다. 개헌에 관심을 집중하기 어렵고, 집권여당이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겠다고 당론을 정한 것도 아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 방향으로 마음을 굳인 것도 아니다.”
“청원과 발의는 심의하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거의 같다. 발의발안도 국어사전적 의미가 같고, 다수 국민 역시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개헌절차법 제정 흐름에 과소 대응하거나 과잉 대응하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당분간 개헌절차법에 관심을 집중하기보다 개헌내용과 일정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각각 공개적으로 제시하여 국민은 물론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이날 참석한 ‘민청학련동지회’ 회원은 김택춘, 김학민 사)김병곤·박문숙 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종구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 백경진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이원희 이사 등이었다. 외부인사는 김삼열 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제12대 대표상임의장 겸 사)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윤경로 사)민족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겸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 사업회 상임대표, 오용식 사)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이사장, 장신환 사)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회장 겸 남북평화회의 공동집행위원장, 김성호 직접민주주의뉴스 대표, 김상희 한우리 문화교육원 대표, 김현식 남북평화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이인영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사무국장 겸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 강현만 시인 겸 작가, 정규호 생명학연구회 부회장, 황영선 역사정상화 전국연대, 정완조 아로니아(피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오석문 DMZ평화네트워크 회원, 박철수 한신민주화운동동지회, 노순규 국가개혁포럼 회장, 우문명 문화국가포럼 공동대표 겸 우문명TV 대표, 주권자 이창호,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 겸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상임의장,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겸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 임양길 촛불계승연대천행동 공동대표, 표옥란 촛불계승연대천행동 공동대표, 김두루한 참 배움 연구소 소장과 이기순 회원, 윤인희 고질적 난제연구소 소장, 이민석 금융사기 없는 세상 집행위원장 겸 변호사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