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8월 8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핵심 후속 조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용도변경을 가로막던 주요 장애 요소인 ‘복도폭 규제’를 완화해, 기존 건축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숙박업 전환이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중 유효 복도폭이 1.8m 미만인 중복도 구조에 적용된다.

4단계 절차만 거치면 ‘합법 전환’ 가능
건축주가 용도변경 시 복도폭 기준 완화를 적용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 사전확인: 해당 시설이 가이드라인 대상인지 확인
전문업체 사전검토: 소방기술사가 소속된 전문업체를 통해 화재안전 방안을 마련
소방서 검토 및 인정: 관할 소방서가 화재안전성 평가 후 인정 여부 통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심의 통과 시 최종 용도변경 신청 가능
특히, 자동소화설비 강화, 양방향 피난 확보 등 화재안전 대책이 핵심이며, 건축주가 각 단계를 성실히 이행하면 9월 말 이전이라도 ‘신청 완료’로 간주된다.
신청 마감은 9월 말… 미조치 시설, 후속 조치 불가피
국토부는 생숙 소유자들에게 9월 말까지 반드시 용도변경 신청 또는 숙박업 신고를 완료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후에는 현장 점검과 함께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복도폭 등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으며, 건축주의 일정 비용 부담을 통해 합법적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숙박업으로 전환된 생숙은 8만 실, 용도변경은 1.8만 실에 불과하며, 4만3천여 실은 아직도 미조치 상태다. 총 18.5만 실 중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제도 밖에 놓여 있는 셈이다.
“화재안전 검토는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서” – 소방청 강조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며, 지자체 확인을 받은 시설은 반드시 소방서를 통해 인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계기관들은 이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화재안전 검토 절차와 복도폭 완화 기준 등을 체계화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국토부 및 소방청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요약 및 기대효과
복도폭 1.8m 미만 생숙에도 용도변경 가능성 열려
2025년 9월까지 용도변경·숙박업 전환 시 이행강제금 유예
제도 활용 시 시설의 자산 가치 제고 및 불법 논란 최소화
9월 말 이후 미조치 시설은 강제 시정명령 대상
결론
생숙의 합법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는 제도적 장벽을 낮추고 현장 실효성을 확보했으며, 남은 과제는 건축주의 빠른 결단뿐이다. 9월 말까지 반드시 지자체 지원센터를 찾아 절차를 시작해야 향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