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가구는 12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녀 출산 이후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서울을 떠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해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며, 10월 31일까지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플랫폼인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기준) 130만 원 이하의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다. 다만 SH·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서울시는 주거비 지원액을 월 최대 30만 원 한도로 책정했으며, 전세대출이자나 월세 실지출액을 기준으로 2년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시에는 최대 2년,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출생아 1명당 1년씩 기간이 연장돼 최대 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6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하던 방식을 개선해, 증빙 가능한 개월 수에 대해 한꺼번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지원금은 선지출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전세이자 또는 월세 지출 내역을 제출하면 해당 기간의 지원금이 12월에 일괄 지급된다.
상반기 신청자(5~7월)는 10월에, 하반기 신청자(8~10월)는 11월에 선정 결과가 발표되며, 소득 검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미리내집’,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주거와 출산을 연계한 저출생 대응책을 운영 중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올해 1~5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으며, 혼인 건수 또한 15.3% 상승했다고 밝혔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하반기 신청을 통해 더 많은 무주택 출산 가구가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출산 친화 도시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