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법치주의 위에 서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법”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법은 억압적이고, 형식적이며, 권력의 편에 서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이 말하는 법의 본질은 정반대다.
법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장치가 아니라,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법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밝힌다.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의 조화를 통해 기회의 균등과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서술되어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한다. 다시 말해, 법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도구다.
사회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법은 단순한 규칙의 집합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합의이며,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유지하는 사회적 자본이다.
법이 신뢰를 잃는 순간, 공동체는 분열되고, 그 틈을 극단주의와 무질서가 메우게 된다. 따라서 법이 살아있기 위해선,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법이 왜 존재하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떤 원칙 위에 서야 하는지를 사회 전체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명확하게 말한다. 모든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국민 위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제1조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모든 법의 출발점이 국민이고, 그 목적 또한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법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장치가 아니다. 그것은 공존을 위한 약속이자,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울타리다.
지금 우리 사회는 법을 재해석할 시간이 아닌, 법의 본래 정신을 회복할 시간이다.
법의 진정한 목적과 헌법적 가치를 잊지 않는 사회만이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와 공동체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논설위원 주경선
본사 발행인 겸 편집장
목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