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 2026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320원으로 최종 고시했다. 이는 올해보다 29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2.9%에 해당한다. 월 환산 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일괄 적용된다.
이번 최저임금은 지난 7월 18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이의제기 기간 중 별다른 이의가 접수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특히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이 사업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시장 변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 유지 간 균형을 고려해, 최저임금 제도의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