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확정… 2.9% 인상

월 환산액 215만 원… 전년 대비 290원 인상, 모든 업종 동일 적용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최저임금

고용부, 현장 이행점검·제도 개선 병행 추진 계획 밝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 2026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320원으로 최종 고시했으며 올해보다 29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2.9%에 해당한다. 월 환산 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일괄 적용된다고 알렸다. 사진=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공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인포그래픽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 2026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320원으로 최종 고시했다. 이는 올해보다 29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2.9%에 해당한다. 월 환산 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일괄 적용된다.

 

 

이번 최저임금은 지난 7월 18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이의제기 기간 중 별다른 이의가 접수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특히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이 사업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시장 변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 유지 간 균형을 고려해, 최저임금 제도의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작성 2025.08.06 09:35 수정 2025.08.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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