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 운동가 김구 선생님의 후손 더불어 민주당 김용만 의원 이 자신의 SNS 에 이러한 글을 올렸다.
출처 : 더불어 민주당 김용만의원 SNS
<일제가 3·1운동을 '내란죄'로 처벌하지 못한 이유>
일본은 3·1 운동에 대해 '내란죄'로 강력히 처벌해 항일투쟁을 무력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법원에서 ‘내란죄’로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내란죄 자체가 '일본인'에 한해서만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 선조들이 일본 제국 헌법과 국적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인이 일본에 내란을 일으켰다고 간주하면, 조선인을 일본 국민으로 인정하게되고, 결국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하는 자기모순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선조들이 일본 국적이었다”고요?
오늘 참석했던 「3‧1운동, 일제는 왜 내란죄 적용을 포기했나?」 학술심포지엄과 같은 행사를 통해 우리 선조가 일본 국적이라는 친일 매국적 주장을 종식시키고, 건강한 역사관이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라고 자신의 SNS 에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