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해철 기자] 울산 동구가 올해 테라스파크와 미포1길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신규 지정 희망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울산 동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대상 골목상권을 직접 방문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절차, 지정 요건, 지원 혜택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도 1대1 맞춤 지원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공모사업 참여 자격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동구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이후 지난 4월 2개소를 지정했으며, 8월 중 전하동과 서부동 각 1곳씩 총 2개소 추가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며 “특히 골목형상점가가 전무한 방어권 내 상인들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으로 상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