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새 세금 부담, 과세 체계 개편 본격화
금융·보험 업계가 교육세 부담 증가에 직면하며 1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가 예상됩니다. 이는 최근 논의된 금융권의 이자 중심 수익 구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맞물려 ‘초과 이익에 대한 기여금’과 유사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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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상향 조정되어, 최고 세율은 25%에 달하게 됩니다 . 또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확대되고, 고배당 상장 법인 배당 소득에는 새로운 저율 분리 과세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정부는 세제발전심의회를 통해 '2025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입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약 8조 1,672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기대됩니다.
세부 개편 내용 미리 알아보기
새롭게 바뀌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보험업 교육세 강화: 기존 이자·수수료 등 수익 금액에 0.5% 세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수익 금액 1조 원 초과 구간에 1.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 이로 인해 약 60개 금융 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1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0. 법인세율 상향: 현행 9%~24%인 법인세율이 10%~25%로 상향 조정됩니다 . 이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변화입니다.
0. 증권거래세율 조정: 지난 3년간 0.08%p 인하되었던 증권거래세율이 다시 0.20%로 인상됩니다.
0.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이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0. 세제 혜택 종료: 올해 기한이 만료되는 72개 조세 지출 중 7개가 종료됩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일반·신성장 원천 기술 시설 투자에 적용되던 임시 투자 세액 공제는 종료됩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감세 및 지원 확대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자녀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또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증액이 월 20만 원(합산)이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며, 월세 세액공제 적용 확대는 월세 세액공제가 주말 부부에게도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의 공제율이 15%에서 40%로 대폭 상승되고, 고배당 상장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기존 최대 45%의 종합 소득 과세에서 분리되어, 배당 규모에 따라 14%, 20%, 35%로 과세됩니다.

상호금융 세금 혜택 축소 및 기타 변화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 비과세 혜택도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총 급여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2026년부터 5%, 2027년부터 9%의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1976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약 49년 만의 변화로, 농어민 외 일반 준조합원의 비중이 높은 현실과 금융 기관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 외에도 웹툰 제작 비용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통합 고용 세액공제 방식이 '페널티'에서 '인센티브'로 전환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금 제도가 재정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입 기반의 건전화를 위해 납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과 선택적 조세 지출을 통해 재정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금융 시장과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세금 제도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계속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