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신혼부부에 100만 원 현금 지원… 8월 신청 접수

8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 접수… 총 2,650쌍 선정 예정

경기도 거주 청년 부부 대상… 혼인신고일‧소득요건‧연령요건 모두 충족해야

11월 중 결혼지원금 지급 계획… 경기도 콜센터 및 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

경기도는 청년 세대의 결혼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을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총 2,650쌍을 선정해 각 가구에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경기도 보도자료 제공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포스터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총 2,650쌍을 선정해 각 가구에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청년 세대의 결혼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을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4년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도는 이를 통해 총 2,650쌍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일 것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을 것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일 것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부부의 경기도 거주기간과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되며, 결혼지원금은 오는 11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해 혜택을 받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작성 2025.07.30 09:52 수정 2025.07.30 09:52

RSS피드 기사제공처 : 부동산이슈저널 / 등록기자: 강태웅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