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시범사업, 7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쿠팡도 동참… 운전자 인식개선·사고 예방 기대

출처 : imagefx 석홍화 기자

화물차의 과속을 줄이고 자발적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시범사업이 7월 23일부터 시작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차량 후면에 부착하는 속도제한 스티커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운전자에게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일반 운전자의 주의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독일, 일본, 영국 등 교통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사한 스티커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번이 첫 도입 사례다.

 

속도제한 스티커에는 차량의 최고 제한속도인 ‘90km/h’가 명확히 표시되며, 후면에 부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안전운전 문화 확산과 도로교통사고 감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시범사업은 정부의 ‘2025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중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의 일환으로, 8월까지 전국 14개 TS 지역본부 및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총 6,000개의 스티커가 배포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민간 기업도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자체 보유한 3.5톤 초과 화물차량에 스티커를 직접 제작해 부착하고, TS가 지원한 200개의 스티커는 잔여 차량에 적용할 계획이다. 민간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안전운전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최초로 스티커 부착 인증 사진을 등록한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포인트가 지급된다. 선착순 25,000명을 대상으로 1,000포인트가 제공되며, 해당 포인트는 커피 교환권, 편의점 상품, 주유 할인 쿠폰 등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10월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1월에는 스티커 부착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해 제도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스티커 부착은 단순한 표시가 아닌,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하는 시작점”이라며 “차량 후면에 부착된 스티커가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운전자의 주의를 유도해 도로 전체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감소와 안전운전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010-8229-5826

작성 2025.07.25 15:51 수정 2025.07.2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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