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우다 고양이의 눈빛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4일 새벽 자신을 바라보는 고양이의 눈빛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재물손괴)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4시 45분께 수원시 영통구 소재 한 아파트 흡연실에서 도로 쪽으로 벽돌을 던지고 소란을 피웠다. 이후 1층 세대에서 키우는 고양이의 눈빛에 불만을 품고 해당 세대 베란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가 벽돌에 맞아 차량 천장 철판이 찢어지고 차체 일부가 찌그러지는 손상을 입을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로 인해 연기를 흡입한 주민 4명이 병원 옮겨졌고 1층 세대 주민 1명은 불길을 피해 베란다에서 탈출하다 왼쪽 발등이 골절됐다.
사건 발생 직후, 산남지구대 정지훈 경사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신속히 화재를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다.
정 경사는 피해 차량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아파트 내부를 확인하던 중 1층 세대에서 불이 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112상황실에 지원을 요청하고 경비실에 주민 대피 방송을 요청 후 소화기 3대를 활용해 초기 진화에 나섰으나,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며 진화에는 실패했다.
이후 정 경사는 연기로 가득한 아파트 복도를 뛰어다니며 각 세대의 문을 두드리고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렸다. 이날 모두 65명의 주민을 긴급 대피시키며 대형 인명피해를 막았다.
그는 “독한 연기를 마시고 잠시 비틀거리다 쓰러지기도 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같은 단지 다른 동에 거주하던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 같은 날 오후 12시 22분쯤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 후 이후 5월 23일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공동체 기초질서 확립의 모범 사례로 판단하고, 자체 캠페인인 ‘나는 경찰’의 열한 번째 사례로 선정해 관련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소란이나 방화 같은 범죄 행위는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오는 8월까지는 관련 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 후 9월부터는 본격 단속을 진항한”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