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감시 일보와 신동욱 변호사 인터뷰를 법무법인 세종 본사(종로 D-Tower 23층)에서 진행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신동욱 변호사(군법무관 현역 대령 출신)는 최근 기업의 환경법 준수 및 분재 대응, 자문
주요 환경 재판 송무를 주도하며 주목받고 있으며 환경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갖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2019년부터 환경, 기후 법 전담팀을 만들어 기업의 환경 규제 대응 및 사건 대응을 전담하고 있으며,
신동욱 변호사는 이 팀 내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동욱 변호사는 특히, 기업 간 M&A에 수반되는 환경 실사, 폐기물, 토양 오염 관련 자문,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제도 대응
등을 포함하여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다.
이는 과거 국방부 내 미군 기지 반환사업 토지오염에 따른 분쟁, 법률적인 해석에 군사시설 민간 소유 국토 반환에 따른 다양한 방법과 환경법 분야 국내 최초의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을 운영하며,이 그룹 내에서 기후 위기 대응 자문,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영역인 탄소중립 정책, 입안, 결정, 고시 이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다음과 같이 조명하였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은 주로 정부 규제, 기업의 의무 이행, 환경 단체와 기업 간의 소송, 주민 시민단체의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에 따른 법적 분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냐에 관한 질문에 신동욱 변호사는
▲배출권 거래 및 온실가스 규제 관련 분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권과 할당 거래 분쟁
▲과징금 부과, 허위보고 등의 행정소송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관련 분쟁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공장 증설,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소송
▲ ESG 공시의 허위 과장,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미이행에 따른 주주대표 소송 등이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명확한 법령 및 기준 정비
▲ 탄소중립 기본법 및 하위법령에서 배출권, 감축 목표, 기업 의무를 명확히 규정
▲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기준 간소화 및 분쟁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사전 예방적 규제 완화 및 지원
▲기업에 대한 감축 기술 지원, 보조금, 세제 혜택 강화로 분쟁 발생 소지 감소
▲ 탄소중립 계약 및 준법 감시 강화
▲ 기업이 탄소중립 관련 계약(공급망 계약, EPC 계약 등)에 환경 준법 조항(Environmental Compliance Clause) 삽입
▲ ESG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 제도 도입 ▲ 투명한 정보공개(ESG Disclosure)
▲ 허위·과장 ESG 공시로 인한 주주·투자자 소송 예방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ISSB 등)에 부합하는 공시 첫 단계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탄소중립 관련 법적 분쟁은 사전 예방 → 분쟁 조정 → 사법적 해결의 3단계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 판단" 되며
특히, “기업은 ESG 준법 시스템 강화, 정부는 명확한 입법 및 조정 기구 활성화, 국제 분쟁에 대비한 전문팀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준연 기자/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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