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 4190가구 공급…7일부터 청약 시작

수도권 2465가구 포함 전국 공급 규모 확대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유형별 맞춤 임대료

LH청약플러스 통해 9일까지 신청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7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위한 4190가구 규모의 매입임대주택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사진=2025년 2차 청년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7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위한 4190가구 규모의 매입임대주택 청약 신청을 받는다. LH는 6일 청년·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419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 사업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청년매입임대주택 1654가구 ▲기숙사형 청년주택 124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412가구로 구성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465가구, 지방 1725가구가 배정됐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에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된다. 혼인 시 거주 기간은 최장 20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이 갖춰진 형태로 제공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시세의 40% 수준 임대료로 공급되며, 최대 10년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다가구·다세대주택 형태로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에 최대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준전세형(임대 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70~80% 수준에 최대 10년, 자녀가 있을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진행된다. 서류심사 대상자는 7월 중 안내되며,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9월 중 예비 입주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작성 2025.07.06 11:50 수정 2025.07.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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