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과 맞물린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규제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주요 은행 및 보증기관들이 참석해 긴밀히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6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금융권 전반에 걸쳐 대출 심사와 실행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수도권 중심 주담대 급증…가계부채 반등세 뚜렷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주택거래 증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6월에도 이 같은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으며, 수도권 거래량은 4월 기준 3.4만 건에 달했다.
주담대 총량 관리 강화…전 금융권으로 확대
정부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대출 규제 조치를 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하며,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다.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대출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되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신용대출 역시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한도를 제한해 부동산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고가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제한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취급하는 주담대는 최대 6억원까지로 제한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는 80%에서 70%로 낮추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신설한다. 이는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한도도 대폭 축소됐다. 생초 대출은 최대 3억원에서 2.4억원, 신혼부부는 4억원에서 3.2억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금융당국 “비상한 각오로 대응”…현장 모니터링 강화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총량목표 감축과 자율관리 확대, 여신한도 제한 등 모든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 시행 전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나 대출 신청 접수를 마친 차주에 대한 경과 규정을 마련해 실수요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회사들의 규제 이행 상황과 지역별 대출 흐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LTV·DSR 추가 규제 등 후속 대책도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 정세림기자(부짜르트) 010-6568-3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