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절차 마련… 복도폭 완화 행정예고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화재안전성 기준 구체화

복도폭 1.5m 완화 적용 위한 사전확인·심의 절차 명시

국토부·소방청, 7월 화재안전 가이드라인 배포 계획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복도폭 완화 적용 절차를 담은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행정예고를 알리며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제도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7월 중 화재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복도폭 완화 적용 절차를 담은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이 피난·방화설비를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을 경우, 오피스텔로 전환 시 복도폭을 1.5m 이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에는 화재안전성 인정을 위한 지자체 사전확인, 검토·인정 기준 및 절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먼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복도폭 완화를 적용하려는 신청자는 관할 지자체의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생숙지원센터는 건축법령 준수 여부를 검토해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를 포함한 사전확인 결과서를 통보한다.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전문업체에 위탁해 화재안전성능, 소방시설 설치계획, 모의실험 등을 포함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이후 신청자는 검토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고,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 다만 6층 이하이면서 층별 생활숙박시설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은 평가단의 판단에 따라 모의실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관할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결과서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지방건축위원회는 화재안전성 검토를 포함해 용도변경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신청자는 심의결과서를 첨부해 최종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과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제도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7월 중 화재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성 2025.07.02 11:46 수정 2025.07.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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