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의 매출액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최대 1년 동안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법안은 안전관리 책임이 명확히 규정된 상태에서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적 책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과 함께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 등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3% 이내의 과징금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중 하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발주자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에 참여한 주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 처벌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기존의 안전 관련 법령들과 병행 적용될 수 있어 중복 규제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이전에도 유사한 매출액 기준 과징금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규제 중복 및 처벌 수위의 과도함 등으로 인해 국회 통과에 실패한 전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 김교흥 의원이 제안한 유사 법안도 같은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을 두고 건설업계는 생존을 위협하는 과도한 처벌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약 3%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사실상 한 해의 이익 전부를 잃게 되는 셈”이라며, 이는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다른 법령들과는 달리, 개별 공사의 도급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업계는 이 같은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신규 사업 기피 △공사 지연 △주택 공급 차질 △중견·중소 건설사의 연쇄 도산 등 여러 부작용이 동반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도 치명적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관리는 기업의 당연한 의무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벌 수위는 기업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며 “보다 합리적인 과징금 기준과 형평성 있는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 건설 산업은 물론 관련 시장 전반, 그리고 정부 정책 전반에까지 적지 않은 충격파가 예상된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지만, 매출액 기준 과징금 및 영업정지 조항은 기업 현실을 간과한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형평성과 실효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산업계와 정부 간의 깊은 협의가 요구된다.
건설 현장의 안전은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제도 설계는 현실성과 균형감각을 갖춰야 한다. 법적 강제력에 앞서,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와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병행되어야만 진정한 제도적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