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확정됐으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주요 금융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를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했다. 이들에겐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구입을 위한 대출이 제한되며, 처분 조건부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선 6개월 이내 처분이 필수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역시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선 최대 1억원까지만 허용되고, 다주택자는 해당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대출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이른바 ‘갭투자’ 차단을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전면 금지된다. 신용대출도 차주 연소득 이내로 한도를 제한해 주택 구입 목적 활용을 차단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축소하고, 정책대출 공급도 연간 계획 대비 25% 감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에는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한 실수요자 예외 적용도 권고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현장 창구에서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전산시스템 점검과 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DSR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추가 대책도 준비 중이며,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문의 : 010-8025-8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