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및 강원특별법의 이해’를 주제로 역량강화 필수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은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법학박사, 전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이 강사로 초청되어 철원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강의를 펼쳤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변화된 자치제도 및 실무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강원특별법」의 특례 조항 및 공직자 업무 활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박 교수는 ‘주민주권 구현’과 ‘자치권 확대’라는 새로운 지방자치 패러다임에 맞춰,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감사청구권, 조례 입안 실무 등 지방자치법의 핵심 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지방공무원은 단순한 집행자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자치행정의 핵심 주체"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박 교수는 「강원특별법」 제정으로 인한 실질적 자치권 확대의 의미와 더불어, 철원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군사시설 미활용지 개발 특례, 규제완화, 재정준칙 제도 등 강원특별법의 실질적 적용 사례를 통해 공직자들의 법적 이해도를 한층 높였다.
이날 강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제 완화 4대 분야’(환경, 국방, 산림, 농업), ‘자치입법권 강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과 같은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며, 참여 공무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조례 입법과정에 대한 실무적인 절차 안내와 함께 법령 해석례 및 행정 실무에서 유의할 점들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공직자들의 정책설계 및 집행 역량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철원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법과 강원특별법은 향후 공무원들의 정책기획과 행정집행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초이자 핵심”이라며, “박동명 교수의 강의는 법령에 대한 이해를 넘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동명 교수는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을 역임하고,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와 공직자 대상 역량강화 강의가 300회가 넘는 지방자치 전문 강사로 잘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