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 30일부터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융자 지원 규모는 총 90억 원으로, 4년간 연 3%의 이차보전금이 지원된다. 자금 상환 조건은 기본적으로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시설현대화 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함양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단, 휴·폐업 업체,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 업체, 주점업 및 게임장 등 일부 업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융자 취급 금융기관(농협 군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금 지원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 내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접수처 또는 군청 일자리경제과(☎ 관련 번호)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