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마음건강과 자살예방은 심리상담 법․제도화로부터

[한국공공정책신문=허강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7월 2일(수) 남인순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예지의원(국민의힘), 그리고 ‘마음건강 법제화 포럼’과 공동으로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입법조사처가 2011년 「자살예방법」 제정과 2016년「정신건강복지법」전면 개정을 지원한 것에 이어 심리ㆍ상담서비스 입법화를 지원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심리ㆍ상담서비스 법제화를 통해 마침내 정신건강 분야의 3대 법률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 심리ㆍ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건강 심리사ㆍ상담사 자격기준의 공적 제도화,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공공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 사업의 역량 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대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약 5년 동안(2019~2023) 국회의 심리상담 관련 각종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의 「제5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에 이르기까지 국가 차원의 심리상담 서비스의 법․제도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는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현장의 문제점을 일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심리ㆍ상담제도 정립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 제21대 국회에 1개의 심리사 법률안과 2개의 상담사 법률안, 2개의 심리상담사 법률안 등 총 5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 정부가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1.)을 통해 심리ㆍ상담 분야 자격관리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심리ㆍ상담 서비스의 정의와 특성,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 및 처우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규정을 구체화하지는 못하였다.


심리ㆍ상담 서비스에 대한 책임 있는 공적 관리․감독체계가 부재함에 따라, 심리ㆍ상담 서비스 현장에는 자격 기준이 불분명한 4,000여 개 민간자격증의 난립, 공신력 없는 심리ㆍ상담사 양성기관의 난립, 전문성이 미흡한 상담자의 상담소 운영과 이로 인한 비윤리적 문제 발생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민 누구나 양질의 전문적 심리ㆍ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 현장의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화가 시급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심리상담 법․제도화는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입법이기도 하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고립감, 불안,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를 심리상담을 통해 예방하거나 조기 개입하여 국민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2023년 이후 현재 급증하고 있는 자살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교육 경로와 상이한 훈련체계를 거쳐 심리사와 상담사가 배출되어 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자격증 등급(1, 2급 구분)에 따른 업무 범위 규정과 법 제정에 따른 특례 및 경과 규정 등이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이며, 각 학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통합된 입법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의료영역의 심리치료와 비의료 영역의 심리상담 간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심리상담과 관련된 6개 직역(심리상담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직업상담사,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심리ㆍ상담 서비스의 법․제도화를 계기로 그동안 시장에 방치되었던 심리ㆍ상담서비스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심리사․상담사만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발전시키고, 국민 마음건강 정책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심리ㆍ상담의 공익성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심리상담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다학제적 심리상담 서비스 개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심리사ㆍ상담사의 전문성 향상 및 다양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질 관리를 규율하고 심리ㆍ상담제도를 효율적으로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 전문성을 갖춘 심리사․상담사가 양질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으므로, 입법자의 관심과 지지, 이해관계자들의 긴밀한 협력과 생산적인 토의․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토론회 포스터 ⓒ한국공공정책신문




작성 2025.06.27 14:00 수정 2025.06.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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