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재공람 실시…7월 28일까지 의견 접수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한 변경 정비계획(안) 재공람 공고

주민 의견 수렴 위해 6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재공람 기간 운영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 방문 제출 방식으로 공람의견 접수

도봉구가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의 변경에 따라 재공람 절차에 돌입했으며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재공람은 향후 정비구역 지정과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주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모인다면 노후단지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봉구가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의 변경에 따라 재공람 절차에 돌입했다. 구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에 반영할 방침이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재공람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재공람은 ‘2025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정비계획안이 변경됨에 따라 구는 정비구역 지정(안)과 함께 공람공고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람 기간은 2025년 6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이며,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주민들은 해당 기간 중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도봉구는 접수된 의견을 향후 정비계획 수립과 행정절차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봉구 관계자는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재공람은 향후 정비구역 지정과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주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모인다면 노후단지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성 2025.06.26 18:37 수정 2025.06.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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