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파이데이아] 소액면세제도란 무엇인가? – 해외직구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혜택

150달러 이하 물품 면세 혜택… 반복 구매 시 과세 주의 필요

해외직구와 개인 간 국제거래가 급증하면서 ‘소액면세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제도는 일정 금액 이하의 해외 물품을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행정 효율성과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운영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외에서 수입되는 자가 사용 목적의 물품 중, 물품가격(운송료 및 보험료 포함)이 150달러 이하일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된다. 단, 미국에서 발송되는 경우에는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 기준은 물품 한 건당 금액이며, 여러 물품을 동시에 수입할 경우 총액 기준으로 산정된다.

[사진 출처: 소액면세제도 이미지, 챗gpt 생성]

그러나 면세 혜택을 악용하거나,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관세청은 동일인이 같은 물품을 일정 횟수 이상 반복 수입할 경우 상업적 용도로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칫 통관 보류 또는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술, 담배, 향수 등은 소액이라도 면세에서 제외되며,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과 통관 제한이 적용되므로 수입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박형근 정기자 기자 koiics@naver.com
작성 2025.06.23 22:02 수정 2025.06.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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