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 일명 ‘농촌빈집은행’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촌빈집은행’은 각 지자체가 확보한 빈집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그린대로’에 등록해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손쉽게 빈집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셈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참여 지자체를 모집하고, 각 지자체별로 사업을 운영할 관리기관 및 협력 공인중개사를 선정해 왔다. 현재 이천, 충주, 제천, 예산, 부안, 여수, 예천, 제주 등 전국 18개 시·군에서 총 100여 명의 공인중개사와 함께 빈집은행 운영을 준비 중이다.
실제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부는 6월 11일부터 제주, 충주, 예산 등 10개 시·군의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 확인 문자’를 발송한다. 이 문자에는 거래를 위한 동의서 제출 절차가 안내되어 있으며,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은 협력 공인중개사가 거래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매물화 과정을 거쳐 각종 플랫폼에 등록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빈집은행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소유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6월 한 달 동안 전국 40여 개 전광판에 국가 광고를 집행한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도 병행한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은 방치된 농촌 빈집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며 “빈집이 주거 공간은 물론 창업과 여가 공간으로도 재탄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귀농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기회의 문이, 빈집을 가진 이들에게는 새로운 출구가 될 이번 ‘농촌빈집은행’.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다 널리 알려질 이 제도가 농촌의 재도약을 이끄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문의 : 김홍래 기자(믿음가부동산) / 010-8340-56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