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역효과? 지식산업센터 공실·시장왜곡 우려 커져

“비상업용 건물까지 법 적용?”…공실 증가와 수익 저하로 임대인들 한숨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과도한 임차인 보호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법은 임차인에게 최장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연 5% 임대료 인상 상한선과 권리금 보호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가 임대인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면서 상가 매매가 어려워지고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한국AI부동산신문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 등 비상업용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현황이 영업용이면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실제로 법원은 건물 용도보다 실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 상가가 아님에도 법 적용을 인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지나치게 낮추면 이후 10년간 인상에 제한을 받아 수익률이 급감할 수 밖에 없어서, 공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비싼 은행 이자와 관리비까지 떠안으며 공실 상태를 방치하는 실정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악순환이 상업용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출처 : 한국AI부동산신문

전문가들은 상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비상업용 건물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미분양 상가에 한해 초기 1년간 임대료 상한제를 유예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진다.

 

문의:010-8207-6558

작성 2025.06.09 18:58 수정 2025.06.10 11:27

RSS피드 기사제공처 : 한국AI부동산신문 / 등록기자: 이재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