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전 금융권 가계대출에 전면 적용한다. 대출심사 기준이 한층 강화되면서 수도권 실수요자에게는 최대 5% 수준의 대출 한도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권과 제2금융권 전체의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과거 5년 내 최고금리와 현재금리 차이, 최소 1.5%~최대 3.0%)를 가산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2024년 2월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먼저 적용됐으며, 9월엔 신용대출로 확대된다.
이번 3단계 시행에 따라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0%가 적용된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6개월간 2단계 기준인 0.75%만 적용하며, 연말에 3단계 전환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혼합형 및 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상향된다. 예를 들어 5년 고정금리 혼합형 상품은 기존의 60%에서 80%로, 5년 주기형 상품은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 선수요 쏠림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별 월별·분기별 대출 관리목표 준수를 유도하며, 6월 중 실무 간담회를 통해 시스템 정비 여부와 창구 안내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7월 1일 이후에는 민원 및 대출 추이 등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될 예정이다.
가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됐다. 수도권에서 1억 원 소득 차주의 경우, 30년 만기 변동형 주담대 대출한도는 2단계 기준보다 최대 35% 수준인 1천만 원3천만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은 3단계 적용이 유예돼 한도 변동은 없다.
신용대출의 경우도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평균 2~3% 가량 축소될 전망이다. 특히, 변동형이나 만기 3년 미만 고정형 상품을 이용하는 고소득 차주는 약 4백만 원 수준의 대출 한도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부채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