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이 실거주 수요 확대와 맞물리며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생숙의 주거용 사용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법적 원칙과 실수요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애초 생숙은 숙박시설로 설계돼 아파트 규제를 우회하는 투자처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실질적 주거지로 활용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주거와 숙박 사이의 법적·행정적 경계가 흐려졌다. 현행법상 생숙의 주거용 사용은 불법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실거주자들의 생계와 주거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원칙을 지키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당장 시행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도 이 같은 기조에 발맞춰, 생숙의 숙박업 등록 의무화 방침은 유지하되, 일정 기간의 행정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생숙의 주거용 전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실거주자의 거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치는 규제 일변도의 접근이 아닌, 실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용적 조율로 평가된다. 특히 ‘실용적 시장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민생 현안에 대해 처음으로 유연한 행정 해법을 제시한 사례라는 점에서 정책적 전환점으로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생숙 시장의 구조적 불안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지만, 제도권 내 편입을 유도하고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 자연스러운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이번 판단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첫 걸음으로, 향후 생숙 관련 제도 정비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