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임차인 또는 예비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과 이유 등을 통지하게 된다.
그동안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이후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보증사고 이력 조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임차인은 계약 전부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최대 7일 이내에 결과가 문자나 앱을 통해 통지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직접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앱에서 직접 확인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가 보증 사고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을 계약 전부터 선별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보증 사고율은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주택 보유 수가 많을수록 사고율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이는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이번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월 3회로 조회 횟수를 제한하고,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문자로 통지한다. 또한 계약 의사 없는 ‘찔러보기’ 조회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도 철저히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김홍래기자 (믿음가부동산) / 010-8340-56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