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6월부터 도내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시 전문가 자문을 전면 확대 시행한다. 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와 입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6월 1일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도내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단계에서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주체가 자문을 신청해야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용검사 단계에서 자동으로 자문 절차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장기수선계획 수립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중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를 계획하는 것으로, 계획이 부실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나 분쟁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공동주택 사용검사권자인 시장·군수가 장기수선계획 수립 초기부터 전문가 자문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계획의 품질을 높이고, 향후 입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전문가 집단의 검토가 가능한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몰라 검토 없이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전면 확대 시행을 통해 도내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적정한 장기수선계획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 자문단은 공동주택의 관리행정, 회계, 근로자 관리,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중심의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건축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계획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는 신규 공동주택뿐 아니라 기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대해서도 검토·조정 자문을 확대 시행 중이다. 이는 과거 부실한 계획이 관리주체에 그대로 인계돼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용을 들여 재작성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도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시군에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법령상 공사 항목의 수량 등 기준 반영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도록 안내했으며, 국토교통부에는 시장·군수의 승인 절차 도입과 전문기관 검토 의뢰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경기도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입주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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