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라이트_서세교] 경남태권도협회 김학수 회장 당선자가 창녕군태권도협회 선거 개입 의혹에 따른 '강요미수'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음에 따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의거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스포츠윤리센터의 심의가 완료되고 결정문 작성 및 통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대한체육회의 최종 결정과 후속 조치에 태권도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참태권도실천연대” 이정표 대표는 “김학수 당선자가 창녕군태권도협회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특정 인물 지지를 강요하고 협박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그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김 당선자는 실제로 창녕군태권도협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경남태권도협회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강요미수 및 협박)로 고소당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지난 4월 8일 김학수 당선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검찰이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등 재산형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적용 시 처벌 수위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김학수 당선자의 행위는 여러 조항에 해당될 수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조(적용)에 따라 김학수 당선자는 경남태권도협회 회장 당선자로서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이며, 직접적으로는 제28조(선거 관련 비위) 제3항에 명시된 "선거와 관련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강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협박한 행위는 제29조(폭력) 제4항의 "그 밖의 폭력(강요, 협박, 공갈 등)"에, 그리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시나 강요를 한 행위는 제30조(갑질행위)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제12조)는 경고, 견책, 감봉, 출전정지, 자격정지, 영구제명 등이 있으며, 양정 기준(제16조)은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내용, 결과, 위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제17조(징계의 가중)에서는 공소제기, 유죄 판결, 형사처분 등을 받은 경우 징계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김 당선자가 검찰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은 징계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김학수 당선자는 최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검찰의 구약식 처분, 그리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경우 영구 제명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미 모든 심의를 완료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이 내용이 개별적으로 통보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늦어도 1~2주 내에 결정문 작성을 마무리하여 대한체육회로 송부할 계획이며, 대한체육회는 이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남체육회 또한 대한체육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김 당선자를 인준했지만, 인준 후 결격 사유 등이 드러날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학수 당선자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검찰의 처분과 스포츠윤리센터의 심의 결과가 맞물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경남 태권도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