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대형마트와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을 대상으로 사료 수거 및 검사를 진행한다.
도는 불법사료 유통 근절과 사료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도내 유통 중인 반려동물 사료 276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조단백질, 칼슘, 조회분 등 품질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사례가 적발돼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올해는 총 163개 제품을 수거해 품질성분, 유해물질, 포장지 표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사료관리법’에 근거해 제품 성분이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지, 표시사항에 허위·과장 정보는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사료는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필수”라며, “사료 제조·수입·유통 업체들은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허위·과장 표시 등으로 소비자 혼란을 유발하지 않도록 ‘사료관리법’상의 표시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감독을 통해 도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