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안보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다. 최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 여행객으로 가장한 인물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군사 기밀 시설 등을 촬영하는 이른바 간첩 혐의 사례가 무려 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명백한 해당행위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침투 공작이다.
국정원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다각도의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 사안을 단순히 행정적 조치로 넘기기에는 사안이 너무도 중대하다. 이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전통적인 간첩의 시대가 아닌, 위장과 도촬, 무증거의 간계로 치환된 하이브리드 침투 시대에 진입했음을 방증한다.
이제는 말뿐인 “강경 대응”이 아닌, 실질적 입법과 사법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외국 정보기관과의 직접 연계성이 입증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현실은, 이와 같은 신종 위협에 무력한 구조를 노출시킨다. ‘중국인 관광객’의 탈을 쓴 공작원이 활보하는 나라라면, 누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
중국은 과거에도 조공과 책봉의 논리로 이웃을 굴복시켜온 오랜 제국주의적 전통을 바탕으로, 오늘날에는 ‘비대칭 전술’이라는 이름의 저강도 침투 전략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단순한 외교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는 외교가 아닌, 안보와 정의의 문제이며, 국민 생존권의 문제다.
우리가 아직 ‘정상국가’라면, 도촬 간첩이 발붙일 땅을 허용해선 안 된다. 간첩죄의 법례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중국발 비정상적 행위에 단호한 경고를 보내야 할 때다. 이는 대중국 정책의 전면 재조정으로 이어져야 하며,
**“두 눈을 감으면 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자라는 것”**임을 잊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