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포츠계 내 폭력 및 성추행 의혹, 지역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 요청 접수

- '참태권도실천연대' 이정표 대표 징계 접수

- 폭력 및 성추행에 대하여 합당한 징계 요청

- 태권도의 정화를 위해 징계 대상자 ‘OUT'

적폐 청산 3인방을 주장하며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하는 "참태권도실천연대" 이정표 대표

  더뉴스라이트_편집국] 최근 스포츠계에서 불거진 폭력 및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참태권도실천연대이정표 대표가 경남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와 경남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지난 13일 징계 요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정표 씨가 제출한 두 건의 징계 요청은 각각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 그리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른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남체육회 징계 요청을 하고 받은 접수증



 

경남태권도협회 징계 요청을 하고 받은 서류접수증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 사건


   이정표 씨의 첫 번째 징계 요청은 전직 경남태권도협회 회장 겸 현 진주시체육회 부회장인 A씨에 대한 것입니다. 징계 요청서에 따르면, A씨는 202553일 오전 910분경, 진주시 문산실내체육관 앞에서 이정표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표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복부, 요추, 손등에 상해를 입었으며 정신적 외상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정표 씨의 휴대폰이 파손되어 약 2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13(폭력)6(품위 훼손) 등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성추행 의혹 사건


   이정표 씨의 두 번째 징계 요청은 전 고성군청 태권도팀 감독이자 현 전무 B씨에 대한 성추행 의혹입니다. 징계 요청서에 따르면, B씨는 과거 고성군청 태권도팀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소속 선수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발생 후 B씨는 피해 선수의 부친과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표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태권도팀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여성 태권도팀이 해체되는 등 체육계 전반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13(성추행) 6(품위 훼손) 등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표 씨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해당 사안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들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체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작성 2025.05.16 13:44 수정 2025.05.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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