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해철 기자] 울산 동구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4년 연매출이 1억 원 이하인 동구 소재 소상공인 중, 2024년 1월 1일 이전에 개업해 현재까지 영업을 지속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2024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이며,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울산 동구 소상공인 민원지원 콜센터(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52, 테라스파크 D동 201호)**에서 이뤄진다.
울산 동구는 신청 업체의 자격 요건을 검토한 뒤, 적격자로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은 동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작년에 이어 시행되는 이번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